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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강장 80%, 간격 5㎝ 위반…서울도시철도 발빠짐사고 빈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3 12:32
2019년 11월 13일 12시 32분
입력
2019-11-13 12:32
2019년 11월 13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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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8건, 올해 9월말 기준 155건 발생
서울도시철도 승하차 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발빠짐사고는 문끼임사고와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다. 최근 이런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 기준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의원(관악1)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승하차 시 발생하는 발빠짐사고의 원인은 승강장 간격이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승강장 간격 차가 5㎝를 넘는 곳은 전체 승강장 대비 80%인 1만5530개소로 집계됐다”며 “최대 간격 차는 28㎝”라고 꼬집었다.
최근 2년 간 발빠짐사고(민원발생 기준)는 2018년 208건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55건이 발생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설계지침에 따른 높이 차는 상하 1.5㎝를 넘으면 안되지만 이를 넘는 승강장도 전체 대비 46%인 8934개소를 기록했다”며 “최대 높이 차는 9.5㎝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의 개선 없이는 발빠짐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2016년 국비로 지원된 자동발판사업 63억원은 아직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기술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고무발판 등 다른 대체수단을 조속히 마련해 사고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승강장 간격 차 5㎝ 사항은 교통약자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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