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첫 재판, 기록열람 문제로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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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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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2명의 첫 재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52)와 조모씨(45)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인부절차를 위해 검찰에 수사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검찰 측이 거부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열람등사가 이뤄진 이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씨 측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을 보류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예전에 피고인 측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했을 때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라 열람등사를 거절했다”며 “지금은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되고 조만간 기소가 될 예정이라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홍 판사는 “검찰은 재판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며 오는 22일 오후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홍 판사는 “2회 공판준비기일 때면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한달 넘게 지나는데 실질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조 전 장관 동생 측 변호인은 전날(10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부분은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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