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를 성폭행한 40대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경 전북 군산 선유도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료 여성 직원 B 씨를 성폭행했다.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이들은 이날 워크숍을 위해 선유도를 방문했다.
사건 당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A 씨는 B 씨가 자고 있던 2층 여성 직원 숙소에 들어가 함께 잠이 들었다.
얼마 후 여성 숙소에서 A 씨를 발견한 한 동료 직원이 그를 내보냈지만, 당시 B 씨의 옷 일부가 벗겨져 있었다고 한다.
잠에서 깬 B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A 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전자 감정 결과 A 씨의 유전자(DNA)와 B 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는 직위해제 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다”면서도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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