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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비선실세 아니다”…무죄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30 12:24
2019년 10월 30일 12시 24분
입력
2019-10-30 12:22
2019년 10월 30일 12시 2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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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서원)씨.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63·최서원으로 개명)는 29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지난 3년간 밤새 검찰조사를 받고 주 4회 재판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버텨왔다”며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목욕탕에서 넘어져 4차례 이상 수술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오늘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언론에서 보도된 수백조의 해외 은닉재산과 페이퍼컴퍼니는 가짜뉴스이고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라며 “어떤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씨는 “‘국정농단 태블릿PC’도 내 것이 아니고 쓸 줄도 모르는데, 검찰은 조사 때 한 번도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국민적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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