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주식 의혹’ 윤총경 구속기소…이젠 법정서 진실공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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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후 윤모 총경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윤 총경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과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 지난 7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정씨를 체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윤 총경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통해 윤 총경 혐의점을 구체화했고,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할 목적에서 경찰인 자신을 수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청 수사국과 수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관련 의혹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윤 총경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를 재판을 넘겼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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