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4주’ 불법 낙태 중 아기 울음 터졌는데…숨지게 한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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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4시 11분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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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4주 여성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0대 산부인과 A 씨를 업무상촉탁낙태 및 살인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는 등 살아있었지만 A 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산모 B 씨가 태어난 아기를 살해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로만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국가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신체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 24주 이후에는 산모의 건강과 심각한 기형 등 극히 예외사유에 한해 낙태가 가능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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