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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폭행 의심 영상 유포 음란사이트 운영 40대 구속
뉴시스
입력
2019-10-29 08:37
2019년 10월 29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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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일당 1명도 불구속…중국에 사무실 두고 7억 챙겨
지난해 4월 아동 성폭행이 의심되는 영상을 유포해 논란이 된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폭행 의심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이들이 운영한 음란사이트에 아동 성폭행이 의심되는 영상이 게재돼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해당 영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와 21만 명이 동의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민갑용 현 경찰청장이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했고, 더불어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수사를 맡은 부산경찰청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이후 A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A씨를 강제송환해 구속하고 일당 1명도 검거했다.
더불어 경찰은 음란사이트 4곳을 폐쇄했다.
경찰은 도피 중인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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