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체·판매한 유통업자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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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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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체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고래류는 Δ혼획(어로활동 중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Δ좌초(해안가로 떠밀려 온 것) Δ표류(죽은 상태로 해상에 떠다니는 것)된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해경에 신고 후 위판 등을 통한 방법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불법 포획된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뒤 포장해 유통업자에게 3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6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의 유통에 가담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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