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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문제 갈등’ 아들 살해 80대父 징역 4년
뉴스1
입력
2019-10-25 10:33
2019년 10월 2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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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가 사소한 시비로 극도의 분노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생활 태도 등에 A씨가 실망한 점, 피해자가 생활을 외면하자 빚을 갚아주는 등의 돌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씨(53)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B씨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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