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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모자이크’ 논란…“초상권 침해” vs “공인에 해당”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3 16:19
2019년 10월 23일 16시 19분
입력
2019-10-23 16:13
2019년 10월 23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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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의혹 불거진 뒤 첫 포토라인
일부 언론서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
"특혜 받는 모습" 온라인 비판 이어
"교수이자 의혹 중심 있으면 공인"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일부 언론이 정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얼굴 공개가 초상권 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교수가 언론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의 얼굴이 공식석상에 노출된 것 역시 처음이다.
다만 방송을 포함한 일부 보도에서는 정 교수의 얼굴이 모자이크로 가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SNS 트위터 상에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 포토라인을 뭐하러 만들었느냐”,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도 왜 모두 정 교수부터 적용되는가”, “특혜 받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 분노를 키우려하느냐”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현대판 마녀사냥”과 같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게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개는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대학교수라는 점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A변호사는 “초상권은 개인의 권리기 때문에 본인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면서도 “공익성 측면에서 위법성을 따져보면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공인과 사인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예전 검찰 공보준칙처럼 1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등으로 본다”며 “사립대 교수이면서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면 공인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B변호사도 “(얼굴 공개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통상 영장심사 출석 때 찍어서 보내지 않느냐”며 “김정숙 여사가 공인이듯이 조 전 장관 부인 정도면 공인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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