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시키려고” 백구 승용차에 매달고 운전한 50대…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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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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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6일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달리는 회색 SUV. 모습(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지난 10월26일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달리는 회색 SUV. 모습(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개 두 마리를 SUV 차량에 매달고 약 4km를 달린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경 제주시 애조로에서 기르던 백구 2마리를 승용차에 끈으로 묶고 약 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훈련시킨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개들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300m 가량을 더 주행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 풀어주자마자 개가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백구 2마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1월 제주시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또 5월에는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폭력전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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