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스쿠버 하는 척’…강릉 해상서 해산물 불법채취한 50대 검거
뉴스1
입력
2019-10-20 11:23
2019년 10월 20일 11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A씨가 채취한 해산물. © News1
A씨가 착용한 스쿠버장비. © News1
다음
이전
크게보기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53)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어업인이 아닌 A씨는 지난 19일 오후1시쯤 강릉시 사천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인근 해상에 나가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멍게, 해삼 등 수산물 약 9kg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연락 끊긴 성인 자녀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한은, 국채 1조5000억원 매입했지만…국채금리 연중 최고치
“남편은 백김치가 최애” 金여사, 주한대사 부인들과 김장
A씨가 채취한 해산물. © News1
A씨가 착용한 스쿠버장비. © News1
다음
이전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