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보수 유튜버’ 손해배상 사건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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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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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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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55)를 비방해 1심에서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4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부장판사는 이 지사와 김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이 지사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6년 “김씨의 트위터 글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성남시장으로서 정치적·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이 지사가) 북한 사이버 댓글팀의 도움을 받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됐다’ ‘세월호 선동을 이용해 선거에 당선’ ‘이재명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 또한 맞소송을 냈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위터에 자신에 대한 신상털이 글을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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