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모텔 끌고가 성폭행한 4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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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모텔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3년과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아산의 한 모텔에 B양(8)을 끌고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보는 8살 피해자를 강간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점 등을 볼 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A씨는 과거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유보 기간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를 향해 “형량이 과하다”며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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