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실종 여중생 시켜 ‘엄마 명품’ 훔치게 한 2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19-10-16 11:16
2019년 10월 16일 11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중생에게 도둑질을 시킨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B양(15)에게 연수구에 위치한 B양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오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3월7일 자신의 파트로 들어가 친모의 루이비통 가방 3개, 명품 옷과 신발 등을 훔쳤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초부터 2018년 6월10일까지 실종신고가 접수된 B양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 등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출한 실종아동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면서 사실상 범죄 도구로 이용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아동 및 절도 피해자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상청 “수도권 비, 눈으로 바뀌어…밤까지 중부 내륙 많은 눈”
‘검정 눕시는 그만’…2030이 컬러 패딩에 꽂힌 이유 [트렌디깅]
적자에도 1000원 버거 지키며 기부…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