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중생 시켜 ‘엄마 명품’ 훔치게 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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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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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중생에게 도둑질을 시킨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B양(15)에게 연수구에 위치한 B양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오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3월7일 자신의 파트로 들어가 친모의 루이비통 가방 3개, 명품 옷과 신발 등을 훔쳤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초부터 2018년 6월10일까지 실종신고가 접수된 B양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 등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출한 실종아동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면서 사실상 범죄 도구로 이용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아동 및 절도 피해자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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