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민,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수사진행 장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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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7시 29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동아일보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은 10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과 한 인터뷰 방송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를 통해 정 씨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와의 인터뷰 일부를 공개하고, KBS와 검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김 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KBS 취재팀이 관련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것. KBS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이미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정 교수의 PC 무단 반출을 두둔하는 말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한 것이다.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일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김 씨를 불러 ‘심야 조사’를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김 씨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기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사가 유 이사장의 방송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오보 방지 차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검찰도 최소한의 공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절차 진행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확정 지어야 하는데, 절차 진행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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