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도박판서 후배 흉기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5년’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8일 15시 20분


코멘트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훌라 도박을 하다 후배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시20분쯤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훌라 도박을 하다 사회 후배인 B씨(당시 61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뒤 재래시장에서 산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B씨를 다시 찾아가 복부를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도주했다가 다음날인 30일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10년 이상 어울려 지내던 후배를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1심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6회나 있고, 1998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아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의 일용의 기대여명보다 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서도 추가로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림으로써 재범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