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압수수색 영장 신청…檢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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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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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사진=뉴시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사진=뉴시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 내부 비위를 폭로하고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해당 사건 피고소인인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지난 5월 당시 인사권자인 권 전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법무부 소관 부서가 서 검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주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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