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사사건 공개금지·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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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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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언급한 ‘신속 추진과제’ 3가지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다.

먼저 검찰조직 개편 방안에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심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사 관행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한 확정과 시행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 개혁 방안에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며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리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위한 ‘연내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연내에 추진할 검찰조직 개편 방안에는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관행 개혁 방안에는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 운영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하여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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