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최근 7년 간 1조7000억원 피해…하루 평균 7억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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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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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장병완 의원 경찰청 집계 자료 공개
2013~2019년 8월 총 16만건 발생…하루 64건
1건당 피해액은 광주가 1401만원으로 최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 간 발생한 피싱사기는 16만3664건, 총 1조739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4건, 6억8062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싱사기 피해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피싱사기는 기관사칭사기와 대출사기로 분류된다. 최근 7년 간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한 사기는 3만9721건, 70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사기는 기관사칭의 약 3배인 12만3943건, 피해액은 1조31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는 2만1634건 발생, 피해액 1429억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2만2205건·1887억원, 2015년에는 1만8549건·2040억원, 2016년 1만7040건·1468억원, 2017년 2만4259건·2470억원 2018년 3만4132건·4040억원, 올해 8월 기준 2만5845건·4056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피싱사기 1건당 피해액은 광주 지역이 140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1269만원) ▲대구(1018만원) ▲경기(1017만원) ▲대전(1010만원) ▲강원(1003만원) ▲충남(975만원) ▲전남(969만원) ▲전북(968만원) ▲제주(956만원) ▲경북(953만원) ▲인천(948만원) ▲울산(929만원) ▲부산(918만원) ▲충북(854만원) ▲경남(765만원) 순이었다.

기관사칭사기 1건당 피해액도 광주 지역이 223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1891만원 ▲강원 1871만원 ▲서울 1836만원 ▲대전 1800만원 등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1575만원)이었다.

대출사기의 경우 1건당 피해액은 ▲서울 965만원 ▲광주 933만원 ▲경기 851만원 ▲전북 816만원 ▲경북 813만원 순으로 많았고 제주(743만원), 대전(727만원), 충북(697만원), 전남(678만원), 경남(569만원) 등은 하위에 기록됐다.

장 의원은 2014년부터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됐음에도 피싱사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산사기피해환급법에는 피싱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발생 건수도 늘고 피해액은 약 3배 증가했다.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시급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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