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폭력행사’ 1명은 구속, 1명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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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6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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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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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 성향 단체들의 정부 규탄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2명 중 1명은 구속됐고 1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6일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허모씨와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허씨에 대해 “허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혐의의 최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집회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는지 여부 등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또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의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에서의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 정도와 비교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도심 집회 중 발생한 불법 행위 수사와 관련, 현장에서 46명을 체포, 조사에 나섰다. 이 중 허씨와 최씨에 대해서는 사다리 등을 이용, 경찰의 안전펜스를 무력화하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둘과 함께 체포됐던 이들 가운데 1명은 3일 오후 늦게 건강상 문제로 석방됐다. 43명은 혐의를 시인하며 불법 및 가담정도가 경미해 4일 석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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