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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증인출석 못시키는 인사청문회 뜯어고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06 10:12
2019년 10월 6일 10시 12분
입력
2019-10-06 10:12
2019년 10월 6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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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시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서울시의회는 허울뿐인 현행 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3500만원을 투입해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다. 연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다. 올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양자간 협약에 의해 시 산하기관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게다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시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시의회로서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인사청문 결과가 시장의 산하기관장 임명에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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