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 문제’ 호소하며 입원…檢소환조사 불출석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4일 17시 17분


코멘트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포토라인. 2019.10.4/뉴스1 © News1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포토라인. 2019.10.4/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앞서 정 교수 측과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하기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정 교수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정 교수는 유학 시절 사고로 인한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겪고 있다”며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는 등, 장시간 연속 조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이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교수측은 “현재 입원 중이기는 하나 조사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 교수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추석 전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달 11일 퇴원했다.

앞서 정 교수는 개천절 휴일인 전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사는 오후 4시쯤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후 1시간가량은 휴식을 취하고, 청사를 나갈 때 이용할 변호인 차량이 들어오기까지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 교수는 여기에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교수가 추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검찰이 정 교수에게 별도의 출석 일자를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