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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F 티켓 구매 피해자 294명 환급 길 열렸다…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개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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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7:41
2019년 10월 2일 17시 41분
입력
2019-10-02 17:40
2019년 10월 2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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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 공연 장면(울트라 엔터프라이즈 제공)© 뉴스1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의 공연 티켓 환급 분쟁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게 됐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2019 UMF’ 공연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 294명이 UMF 주최사인 ㈜유씨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받아들여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유씨코리아는 UMF 공연장소를 확정하기 전에 얼리버드 티켓을 판매했다. 하지만 올해 UMF는 지난 7년간 공연이 열렸던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됐다.
미리 티켓을 샀다가 뒤늦게 공연 개최지 변경 사실을 접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했지만, 유씨코리아는 ‘얼리버드 티켓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미뤘다. 티켓 가격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는 “유씨코리아는 공연 3일차 당일에 특정 주요 가수의 공연 취소를 알렸다”며 “이에 따른 환급 신청을 받았지만 이 역시 지연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면서 미처 환급을 요구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행정부처가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유씨코리아가 조정안을 수용하고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조정이 성립됐으나 결정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UMF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지만 아직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서류(Δ티켓 구입내역 Δ구입 영수증 Δ티켓 반송내역 Δ환급 신청 내역 등)을 구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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