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노동청 점거’ 현대·기아차 노조 13명 연행

  • 뉴시스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연행…분산해 조사
전날부터 서울고용노동청 2층 점거해 농성
고용부 직접고용 지시에 반발…"대상 축소"
노조 "경찰, 평화 농성에 폭력적 연행" 주장

경찰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 10여명을 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하던 노조원 13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붙잡아 동대문·은평경찰서 등에서 분산 조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자들 소속을 현대차 울산공장 2명, 아산공장 5명, 기아차 광주공장 2명, 기아차 화성공장 4명 등이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전날 낮 12시10분께부터 연행될 때까지 서울고용노동청 2층을 점거해 농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조합원 연행 이후 “경찰이 폭력적으로 기습 연행했다. 단식 중이던 3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평화롭게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반쪽에 불과한 불법파견 직고용 명령이 잘못됐다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보낸 답장은 전원 연행”이라며 “당장 연행자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소속 경기지청이 기아자동차에 대해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시정지시 명령서와 관련해 농성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검찰이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했다.
이후 노조 측은 직접고용 지시가 내려진 불법파견 대상자 수가 축소됐다는 취지로 반발하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소 과정에 적용된 혐의상 불법파견 대상자가 아닌 고용부에서 송치할 당시 혐의에 적용했던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지청은 1670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지난 7월 860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노조 측은 “고용부 스스로 1670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대법원 판결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860명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했다. 고용부가 현대·기아차 그룹에 대해 봐주기 조치를 한 것”이라며 “직접고용명령을 정정하고 고용부 장관 면담을 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는 현대·기아차 파견노동자 문제에 관한 농성이 이어져 왔다. 일부 노조원들은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현대그린푸드의 상여금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섰으며,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지 표명을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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