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보상금을 받아오던 모친이 사망했지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13년간 국가배상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9)와 아내 B 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계속 받으려고 모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모친이 생존해 있다거나 2016년에서야 사망했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속였다. 심지어 모친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행사한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 부부는 2005년 1월 전몰순직 군경 배우자 고령 배상금을 받아오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보훈청에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4월까지 총 159차례에 걸쳐 고령 배상금 1억87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2017년 6월 고령 배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신상 변동 사항을 조사하던 주민센터 직원에게 모친이 살아있다고 거짓말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세대 명부 조사에서 모친이 집에 거주한다고 허위 서명하기도 했다.
더불어 A 씨 부부는 사망한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조한 위임장을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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