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고 폐기된 가족제대혈이 24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식과 연구용으로 쓰인 제대혈은 80건으로 3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2일 <뉴스1>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동갑)으로부터 입수한 ‘2014년~2018년 가족제대혈 보관·활용·폐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부적격 가족제대혈은 2014년 728건, 2015년 574건, 2016년 364건, 2017년 365건, 2018년 374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이식과 연구용으로 활용한 가족제대혈은 18건, 24건, 29건, 1건, 8건에 그쳤다.
제대혈은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때 몸에서 나오는 탯줄과 태반 안에 있는 혈액이다. 크게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로 구분한다. 기증제대혈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질병 치료 또는 의학적 연구를 위해 제대혈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제대혈은 신생아나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을 내고 전문기관에 위탁·보관한 것이다. 제대혈 속에는 줄기세포가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골수나 말초혈에 들어있어 줄기세포에 비해 세포가 증식할 잠재력이 높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가족제대혈 비용은 보관 기간에 따라 다르다. 대개 10~30년은 100만~200만원이고, 평생 보관은 400만원에 이른다. 최근 골수이식을 보완·대체할 치료법으로 제대혈이 주목받고 있어 매년 약 2만건의 제대혈이 보관되고 있다.
문제는 가족제대혈이 매년 수백건이나 폐기되는 동안 이를 치료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사례가 지극히 적다는 점이다.
가족제대혈은 응고되거나 오염된 경우, 제대혈이 변색되거나 적혈구가 파괴·분해되는 용혈 현상이 나타난 경우, 제대혈 저장용기가 파손되는 세 가지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다만 가족제대혈은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큰돈을 부담하면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제대혈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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