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색 검사 통화시 ‘조국입니다’ 말해…자연인 남편으로 전화”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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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외압 논란’이 인 것에 관해 “장관이 아닌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 때 법무부장관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제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다”면서 “‘조국입니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 소유자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법적 문제를 떠나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 지시, 관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 때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냐’는 이어진 질의에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는 그 정도 말이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어떻게 해야 배려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조 장관은 “너무 놀라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였다. 물론 그 단어는 (통화에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제 처가 순식간에 (전화를) 바꿔줘 제가 부탁드렸다.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시 집안의 가장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했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당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의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영장을 못 봤고 (배우자의) 변호사가 봤단 얘기는 전해들었다”며 “변호사 말로는 (제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자신의 일가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연장 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엔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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