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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이 술 안 마신다’ 흉기 휘두른 30대 조현병 환자 ‘중형’
뉴스1
입력
2019-10-01 14:01
2019년 10월 1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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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공원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이유 없이 시민들을 폭행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7월2일 오후 2시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B씨(53)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변의 제지로 화를 면한 B씨는 목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6월30일 오후 4시10분쯤 같은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인 C씨(45)를 마구 폭행하고, 인근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D씨(46) 등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강도치사죄로 2008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016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환청·환각을 호소하는 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출소 이후 치료를 도울 지지기반이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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