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준다고 모친 찌른 40대 중국동포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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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중국동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방화라고 확정할 수 없어 실화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어머니의 다리와 옆구리를 찔러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3월 가족들이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고, 중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수건에 불을 붙여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는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위험하고, 존속을 상대로 한 것이라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평소에도 집안 물건을 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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