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독병원 직장폐쇄…“파업참가자 임금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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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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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기독병원지부 조합원들이 1일 오전 광주기독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병원 측은 전날 오후 A4용지에 ‘직장폐쇄공고’ 제목으로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기에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공고한다’고 내걸었다. 2019.10.1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기독병원지부 조합원들이 1일 오전 광주기독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병원 측은 전날 오후 A4용지에 ‘직장폐쇄공고’ 제목으로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기에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공고한다’고 내걸었다. 2019.10.1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기독병원이 노조의 장기 파업에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직장폐쇄는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뜻한다.

1일 광주기독병원 내부에는 직장폐쇄 공고문이 붙었다. 공고문에서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노동조합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기에 병원에서는 부득이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직장폐쇄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일자는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다. 범위는 병동 및 주차장·장례식장·식당 등 부속시설 전체다. 파업참가자 임금지급 중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병원 측은 직장폐쇄와 관련해 파업 참가자의 출입을 막는 것일 뿐, 외래 진료나 입원환자 치료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기독병원 직장폐쇄공고문.(기독병원 노조 제공) /ⓒ 뉴스1
광주기독병원 직장폐쇄공고문.(기독병원 노조 제공) /ⓒ 뉴스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광주기독병원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34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달 30일 광주기독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기독병원지부 노동자들은 인원 부족으로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입사 3년차 간호사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수당으로 땜질하여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측은) ‘일한 만큼 받고 싶다. 지급률을 철폐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어떤 해결책도 내오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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