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인 비공개 소환 검토…“건강상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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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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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공개 소환 대신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 씨의 부정입학 의혹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와 운용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 연루된 만큼 공인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의자로 소환되는 공인은 공개 원칙하에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직전 포토라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중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다. 당초 검찰은 “소환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통상의 절차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힌 바 있었지만, 정 교수의 건강 악화와 언론 관심 증폭 등을 고려해 소환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 출입문이 아닌 지하나 다른 통로로 들어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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