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회식 후 퇴근길에 사망…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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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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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회사 임원이 제안한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사망한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8시30분까지 야근을 하다가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고, 달리던 버스에 치어 사망했다.

유족들은 “당시 저녁 자리를 회식으로 봐야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참석한 자리가 사실상 회식에 해당하며, 회식에서의 과음이 A씨를 사망에 이르게한 원인이라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저녁 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하에 이뤄진 회식이며, A씨는 이 저녁 식사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결과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며 “A씨의 사망과 수행한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이 임원 중 한 사람인 사업본부장인 점, 1차 저녁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했다.

회식 후 귀갓길에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월에도 법원은 사업주 및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직원에 대해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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