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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대전화 가입때 신분증 확인…헌재 “헌법 위반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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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06:00
2019년 10월 1일 06시 00분
입력
2019-10-01 06:00
2019년 10월 1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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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등 공익 효과 있다"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가입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모씨 등 2명이 청구한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4 2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 가입 희망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김씨 등은 휴대전화 가입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입 이후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타인 명의 가입 후 소액결제 요금을 전가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적합한 수단”이라며 “가입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도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적절한 정보처리자 통제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가입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 및 범행도구 악용 방지, 통신망 질서유지 중대한 공익 달성 효과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익명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언제나 범죄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보호 필요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하는 건 중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익명 통신의 자유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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