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근혜 5촌살인 사건’ 흉기 지문 재감식 의뢰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6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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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 숨진채 발견
당시 수사기관, 피의자 사망해 '공소권없음'
지난 2017년 유가족이 경찰에 고소장 제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에 쓰인 흉기를 재감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범행 흉기에 대한 지문 재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재감식 외에도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을 찾고 있다”면서도 “재감식 결과 및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씨가 북한산에서 숨진 채로 발겨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용철씨의 사촌형인 박용수씨도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용수씨가 금전 문제로 사촌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박씨의 죽음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해왔고 지난 2017년 9월15일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유가족 측은 당시 부검결과 박용수씨의 위 속에서 녹지 않은 정장제(설사약) 1정이 발견된 점, 박용수씨의 체격이 왜소해 유도 선수 출신의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던 박용철씨를 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 박용수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망치에 박씨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살해 후 자살’ 결론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지문 재감식은 최근 경찰의 미제사건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재수사에 나선 지 1년째 되던 지난해 8월께 경찰은 부검 결과 재검토 요구,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유족이 제기한 의혹 등을 하나하나 다시 살폈으나 박용수씨에 대한 타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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