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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물통에 시신 5년 보관’ 부부 징역 15년·7년 선고
뉴시스
입력
2019-09-25 13:19
2019년 9월 25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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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운 남동생은 집유… 상해치사죄 적용
후배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 물통에 넣어 자신의 집에 5년동안 보관해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함께 범행을 도운 아내의 남동생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28) 씨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A씨 남동생 C(2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 원룸에서 피해자 D(당시 21·여)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동생 도움을 받아 여행용 가방으로 D 씨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뒤 고무통 안에 넣고 세제와 시멘트를 등을 부어 은폐한 뒤 5년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D 씨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당초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5년 전 사망한 피해자 시신이 백골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했는데 보살펴 주기는커녕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전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말했다.
남동생 C 씨에 대해서는 “시신 운반에만 가담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 원룸에서 공장 후배 D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D 씨가 숨을 거두자 A 씨 부부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고무 물통에 시멘트를 넣고 보관해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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