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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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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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2015년 5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유승준이 2015년 5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2016년 병역법 개정 ▲2018년 재외동포법 개정 내용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한편,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마감인 8월 10일까지 25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유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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