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 집유 중’ 전처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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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8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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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전처를 폭행·강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전처를 다시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부인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안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A씨의 목과 얼굴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7년 5월 이혼 뒤 지속해서 친권과 양육권 포기를 요구했는데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4년 결혼 뒤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16년 11월 별거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살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일어났다.

김씨는 “A씨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옆에 있던 등산용 스틱을 들어 찌르게 된 것일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김씨는 사죄의 의사를 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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