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혐의 ‘SK-현대 3세’ 1심 집유, 액상대마 흡연 CJ회장 장남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벌가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29)도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 씨(31)와 현대가 3세 정모 씨(28)에게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최 씨에게는 1000여만 원, 정 씨에게는 1400여만 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류 81g(2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인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모두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아 서류심사만 이뤄졌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마약#대마#재벌가 3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