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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당해고자 복직때 직군 불리해져선 안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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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2:02
2019년 9월 6일 12시 02분
입력
2019-09-06 12:01
2019년 9월 6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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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직자, 다른 직원들과 동일 직군 채용" 권고
대학회계직 비전환 직원 퇴직 처리 후 부당해고 인정
대학 측, 다시 무기계약직으로…인권위 "불리한 대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대학 기간제 노동자를 상대적으로 처우가 불리한 직군으로 다시 채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경남 지역의 한 대학 측을 상대로 “진정인을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경우 다른 직원들과 동일 직군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학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한 노동자는 계약 만료 이후 부당해고를 다퉈 복직했다.
그는 2015년 무기계약직이 대학회계직 직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해 2017년 2월 퇴사 처리됐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 측은 부당해고 결정 이후 그를 2017년 6월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고, 당사자가 “복직 당시 대학회계직으로 처우했어야 하나 열악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했다”며 반발해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학교 대학회계직과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에서는 같지만 지급되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처우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어 “학교 측이 2015년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직원들과 진정인이 동일한 지위에 있음을 알고도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원직 복직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군을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복직자 측이 금전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임금협약은 복직 전 체결됐고, 2018년 임금협약에는 정근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됐다”며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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