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민관협의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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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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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자료사진) 2019.6.9/뉴스1
포스코 포항제철소. (자료사진) 2019.6.9/뉴스1
용광로(고로) 브리더밸브 규제에 직면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가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조건부 허용했다.

3일 환경부는 제철소 고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의 해법을 민관협의체에서 6차례 논의한 결과 찾았다고 밝혔다.

브리더밸브란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된 장치다. 정기보수 과정에서도 밸브를 열게 돼 있다.

밸브 개방 시 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는 문제가 있다. 앞서 기초자치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조업정지 처분으로 고로가 10일간 멈추면 최대 1조원의 피해가 난다는 것이 철강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와 행정취소 심판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이번 민관협의체 결론이 나왔다.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업계는 브리더밸브를 여는 대신 먼지 저감을 위해 정기보수 작업절차와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밸브 개방에 앞서 연료인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 중단해야 한다. 또 용광로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당 300~800g에서 100~500g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4개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한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5월21일~7월23일 포스코·현대제철 브리더밸브 상공 오염도를 4차례 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철강사들은 밸브 개방일자·시간·조치사항 등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용광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불투명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적정규제 수준을 찾을 계획이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20%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해가 뜬 후 밸브 개방, 폐쇄회로(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내년 4월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간 먼지 배출량을 포스코 포항제철소 1.7t, 광양제철소 2.9t, 현대제철 1.1t으로 추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밸브 개방에 따른 먼지 배출량은 연간 배출량의 최대 1.35% 수준으로 적지만 개방횟수(6~8회), 배출시간(1회 5분 이내)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에 오염물질이 집중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업중단 처분을 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앞으로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변경신고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변경신고를 받으면 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여지는 없게 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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