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의붓딸 살해한 계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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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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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왼쪽)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오른쪽).  /뉴스1 © News1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왼쪽)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오른쪽). /뉴스1 © News1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의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1)와 친모 B씨(3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의붓딸인 C양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여름쯤 C양을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고, C양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과 같은 약을 B씨가 구입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특히 공판 진행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지만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면제 성분도,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을 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는 10월11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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