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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일본 주재 총영사 검찰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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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15:25
2019년 8월 30일 15시 25분
입력
2019-08-30 15:24
2019년 8월 3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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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50대 전 일본 주재 총영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30일 전 일본 주재 총영사 A(5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일본 주재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일본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 초 국가권익위원회의 의뢰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A씨의 성비위 관련 제보를 받아 자체조사를 거쳐 A씨의 주소지인 경기남부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지난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A씨는 당시 일본에서 귀국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직위가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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