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前남친, 1심서 집행유예…불법촬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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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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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 사진=뉴스1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 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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