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 충돌 조짐…서울 곳곳에서 찬반 집회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0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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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법원, 집회·시위로 떠들썩할듯
대법원, 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민주노총·민중당 "이재용 재구속 촉구"
우리공화당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오후 2시를 전후로 서울 전역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를 중심으로 집회·시위가 곳곳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집중행동’을 벌인다. 이 부회장을 재구속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취지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최근 재구속 촉구 활동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선고 후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주 활동 장소를 광화문광장으로 잡았던 우리공화당도 이날만은 대법원 앞으로 무대를 옮긴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 대법원 앞에서 제141차 태극기집회를 연다. 이들은 “국정농단은 없었다”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오전 10시에는 수서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가 열린다.

우리공화당은 앞선 예고 브리핑에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될지라도 우리공화당은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있지도 않는 국정농단, 뇌물로 유죄 확정할 경우 거대한 국민 대저항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판결 이후에는 대법원 정문 앞을 시작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까지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후 4시에는 대법원 정문 앞 2부 집회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선 오전에는 대사모, 박 전 대통령 바라기들,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가 서초동 곳곳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한다. 석방운동본부는 낮 12시 같은 주제로 집회를 연다.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서초동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촉구를 외치며 전날 밤부터 철야대기를 했다.

민중당도 이날 대법원 앞에 자리를 잡는다. 이상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대법원 선고 민중공동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오후 2시30분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대한민국 헌법수호 탄핵무효 승소 국민대행진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산발적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전모씨는 이날 오전 영등포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를 벌인다. 우리공화당도 오전 중 종로4가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천만인 서명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6차례의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사건 심리를 마쳤고 2달간의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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