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빌려주고 이자만 3억5000만 원…무등록 대부업 조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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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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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부평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총 5명에게 4억1826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3억509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평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혹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원금의 10~20%를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를 빌려 주고, 원금을 회수하면 원금의 5%를 다시 챙기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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