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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려고 부모 죽였다”…패륜 30대 아들 무기징역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3 12:03
2019년 8월 23일 12시 03분
입력
2019-08-23 12:02
2019년 8월 23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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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차별에 살해…수사기관서 환청 주장
‘부모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환청을 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은 과하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서도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씨는 평소 친형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선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부천과 일산 공공장소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재범 위험이 크고 유족들도 두려워하는 점을 볼 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것으로 봐 계획 범행으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전에도 부모에 폭력적 언행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을 분출하다 결국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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