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버닝썬 이문호 1심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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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 씨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들 사이에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클럽에서 수수하거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버닝썬#이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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