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유영철’ 친부 살해 30대 男 결국 무기징역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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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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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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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0일 1심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존속살인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 혼자 사는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며 “철저히 강도 살인을 준비하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밝히며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아버지는 친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고, 인천 노부부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왜 살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범행 준비과정과 내용, 피고가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씨(3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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