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혐의’ 40대, 무고 고소 했다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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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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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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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에 여성 B씨를 상대로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B씨를 처벌 받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B씨가 요구해 수면제를 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그런데도 B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나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인천의 한 횟집에서 직장 후배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잔에 수면제를 몰래 타 먹인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B씨 집으로 함께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상황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임 판사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타달라고 했다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몰래 탔고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보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이 나오자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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